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이병학 기자

2020-05-06 10:26:31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한국의 이혼 제도에 있어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혼인파탄에 책임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양육권 또한 포기해야 하는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일 뿐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분할이나 미성년자녀 양육 문제와는 별개이다.

이에 법무법인태성의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이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자신이 기여한 부분만큼 나눠가지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며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공동재산 형성 시 기여를 하였다면 해당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혼인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연금 및 부채 등이 포함된다. 개인재산이나 특유재산은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대배우자가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양육권 지정에 있어서도 미성년자녀를 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다면 유책배우자도 동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다만,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소 제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의정부, 안양, 서울 등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현재까지 1,200여건이 넘는 이혼가사소송을 수임 및 진행한 바 있으며, 그동안 진행한 실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공감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해당 웹툰은 인스타그램에서 ‘메리지레드’ 검색하여 만나볼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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