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부터 어음 대체결제까지… 이근수 행정사 사무소 하도급 전문 컨설팅 전개

이병학 기자

2020-02-04 09:51:42

대금 미지급부터 어음 대체결제까지… 이근수 행정사 사무소 하도급 전문 컨설팅 전개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매년 수많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및 권리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근수 행정사 사무소가 하도급 행정법률 전문 컨설팅을 전개하며 주목받고 있다.

하도급 관련 법개정은 1985년 제정 이후 수차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실제 작업과 다른 계약서, 산출 근거도 없는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의 상황을 겪더라도 손해 입증의 어려움과 업종에 따른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의 요인으로 분쟁 신청에도 결국 패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사내에 별도 법무팀이 없는 대다수 중소기업에선 거래상의 지위 격차로 인해 직접 대응조차 포기하게 되고, 원청의 잘못된 ‘갑질’은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져버린 상황이다.

이에 이근수 행정사 사무소는 하도급 공정거래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현재도 수십건의 공정거래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는 이근수 행정사 사무소는 ‘을’을 대변해 분쟁 신청서를 작성하고, 하도급 분쟁 발생 시 공정위 신고 대행, 분쟁조정원에서 대응 요령 등을 알려주고 있다.

이근수 행정사는 “대가업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부당한 요청을 감내해야만 하는 중소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분쟁금액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공정거래 분야는 대형 로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집요하게 사건을 전개할 수 있는 하도급 전문 행정사를 찾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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