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7월 12차례에 걸쳐 만 13세의 남학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로 누워있는 학생을 잡아끌거나 발로 차는 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특수학교 교사라는게 폭행이라니. 그딴 마음으로 왜 특수학교를 선택한거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픈아이들을”(hoho****) “교사자격 박탈당하고 앞으로 세상에 기어나오지 마라. 너도 똑같이 해주마”(hdb2****) “진짜 궁금하네요. 왜 그 직업을 선택하셨는지”(heeu****)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희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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