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양형 기준과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범이라도 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

황인석 기자

2026-03-10 10:29:10

최창무 변호사
최창무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처벌 수위를 유례없이 높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몰랐다'는 식의 변명이나 합의를 통한 선처가 통용되던 시대는 종결되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 성인 간의 성매매와는 법적 층위 자체가 다르며 행위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와 미수를 가리지 않는 엄격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인 성인 간 성매매가 '성 풍속에 관한 죄'로서 사회적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면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인권 침해 범죄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처벌의 하한선과 보안처분에 있다. 성인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거나 정황이 참작될 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등의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청법 제13조에 따른 미성년자성매매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유기징역형의 하한선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회적 제약이 수반된다.

사법부의 시각 또한 단호하다. 대법원 판례와 양형위원회의 권고안을 종합하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구매자의 매수 의사 자체를 엄단하는 추세다. 이는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구매자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본죄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점은 바로 미수범 처벌 조항이다. 일반 성인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나 아청법은 미수범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실행의 착수' 시점을 매우 폭넓게 인정한다. 최근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나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정교해지면서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대가 지불을 약속하고 만남 장소를 정한 경우,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하거나 미성년자를 기다리는 행위, 숙박업소 예약 내역이나 현금 인출 정황이 포착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 미수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결국 미성년자성매매 소송의 핵심은 행위의 완결성이 아니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유인 및 권유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이다. 판례는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황, 예컨대 교복 착용,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등이 존재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로엘 법무법인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성인 간 성매매는 기수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데 반해, 미성년자성매매는 미수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성매매 기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정형의 차이만 보아도 두 범죄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술 대립이 주된 쟁점이었으나 현대의 수사 프로세스는 '디지털 증거'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경찰청의 집중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랜덤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한 잠입 수사가 보편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로그 기록과 대화 캡처본은 번복할 수 없는 물적 증거가 된다. 뚜렷한 증거 앞에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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