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한 은밀한 만남…'성매매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

황인석 기자

2026-02-27 09:00:00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과거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성매매가 최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다.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일반인들의 성매매 범죄 연루 비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단속 방식 역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7일 법무법인 위드로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업주를 검거한 뒤 압수한 장부나 대포폰,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여 성매수자들을 추적하고 있어 한 번의 호기심이 무거운 '성매매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드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단순히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한 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많은 피의자가 "초범이니 기소유예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곤 한다.

이른바 '존스쿨(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가 과거에는 빈번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수사 기관의 엄단 의지로 인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나 교원, 대기업 종사자라면 벌금형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김경환 위드로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등)를 수사 기관이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지름길"이라면서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하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 성매매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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