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상장주식 등의 자산을 증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5억 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만 적용된다. 일반 증여 시 기본 공제액 5천만 원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을 완료하고, 증여받은 자금을 4년 안에 창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창업 이후에도 10년간 해당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창업 증여 특례는 낮은 세율로 창업 자금을 이전해 자녀가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통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증여재산은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세무사는 대기업 절세 전략 수립과 중소기업 절세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표준장애인 사업장 제도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절세 설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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