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이 주관하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합의하는 과정이다. 흔히 말하는 합의이혼은 부부가 법원 밖에서 스스로 이혼 조건을 협의한 후 법원의 확인만 받는 제도인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이 직접 조정위원이나 담당 판사를 통해 양측 간 대화와 협상을 중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주요 쟁점들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명확히 정리할 수 있다.
빠른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은 매우 효과적인 절차다. 합의이혼은 상대 배우자가 법원 출석이나 합의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개입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합의이혼과 달리 별도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아 절차가 더욱 신속하다.
재판상 이혼에 비해서도 조정이혼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훨씬 부담이 적다. 통상 1~3개월 내에 몇 차례 조정 기일을 거쳐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하지만 조정이혼이 무조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쟁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조정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려면 무엇보다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수다.
우선 재산 내역, 부동산, 예금, 채무 등 재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계획과 생활비 지출 내역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자료들은 조정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자신이 가장 중시하는 쟁점과 양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한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등 여러 쟁점 중 우선순위를 정하면 협상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다.
감정 조절도 중요하다. 조정은 법원의 중재 아래 진행되는 만큼, 감정적 충돌이 심하면 오히려 협상에 방해가 된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조정조서 작성 시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 방식이나 재산분할 시점, 위자료 액수 등을 불명확하게 정하면 나중에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 결렬되면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빠르고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복잡한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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