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 등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전체 유형 중 8.3%였으나 2023년에는 24.0%로 올라섰고, 같은 기간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는 75.9%에서 62.7%로, 11.3%에서 9.2%로 비중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뒤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말할 수 있겠다. 과거부터 성과 관련한 이슈와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지만 주로 이전에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다면 현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피해 양상과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특히, 피해자 및 피의자의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인 것은 물론 피해자 역시 10~20대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돼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피해 확산 속도에서 상당히 다른 점을 보이는데 한번 유포가 된 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영구적인 삭제가 어렵고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순식간에 세계 곳곳으로 확산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면 중대한 가중처벌 사유가 적용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을 시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겠다.
만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촬영물을 제작하였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겠고, 유포 또는 판매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협박 및 강요의 수준,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이 모두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로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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