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단계별 대응 전략 필요

이병학 기자

2023-09-20 09:00:00

음주운전 뺑소니, 단계별 대응 전략 필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다가오는 명절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도 지속해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가족이나 고향 친구를 만나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술을 마시면 판단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ml당 알코올의 퍼센트를 말한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게 되는데, 이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적용된다. 이때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적 책임을 진다.

간혹 음주 운전자 가운데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도주 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 몰수할 수 있다”면서 “이때는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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