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

박경호 기자

2023-06-15 09:00:00

마약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마약 추정 물질을 투약한 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위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한 뒤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본인의 소지품 등을 땅에 내려놓고 이리저리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순찰 도중 A 씨를 불심검문했다. 경찰이 A 씨에게 마약과 관련한 질의를 하자, A 씨는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보통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로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이라는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다.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이다.

마약은 투약뿐 아니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소유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고,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므로 최근 법원은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초범임에도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위험성과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반면, 코카인을 사용하거나 필로폰, 헤로인을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알선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수출입을 한 경우라면 무기 징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또한 마약 사범은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따라서 10대라 하더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10대라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만일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됐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마약 사건 소송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지하고, 양형 요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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