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 다룬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 발간

한시은 기자

2023-06-02 10:27:55

자료=미래에셋증권 제공
자료=미래에셋증권 제공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일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투자와연금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연방법 개정을 통한 기업연금의 가입 활성화와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주요 내용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보강에 대해 시사하는 점을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공적연금 개혁과 더불어 취약한 사적연금 보장체계의 강화라는 큰 변혁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에 사적연금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의 최근 기업연금(퇴직연금) 제도 중심의 정책변화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기업연금 가입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연금 관련 선택권을 확대해 사적연금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다음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안(SECURE 법) 개정을 2022년 시행했다.

이번 SECURE 법 개정을 통해, 연금계좌에서의 중도인출 및 최소인출의무와 관련한 제한을 완화해 연금 가입자가 보다 유연하게 연금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고령화에 따라 연장되는 연금 인출기간 중 개별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적연금 정책 상에서 더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금세제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과세이연 및 세금 후납형에 더해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를 추가 도입하면 연금 인출시의 세부담이 큰 경우나 고령 전후반의 인출을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1.4%에 달하는 반면 다수 근로자가 종사중인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6.3%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해 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의 자세한 발간 내용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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