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내 실탄 발견' 대한항공·인천공항공사에 과태료 처분

강지용 기자

2023-05-23 15:44:17

대한항공 항공기 /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항공기 / 사진=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강지용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인천공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각사로 통지됐으며 인천공항공사는 750만원, 대한항공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실탄이 담긴 가방을 보안 검색에서 놓친 책임을, 대한항공은 소속 승무원이 기내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정해진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의견제출 기한인 오는 24일 이전에 과태료를 완납했다. 이 과정에서 20% 감면 조치를 받아 600만원을 지불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별도의 이의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태료는 미납 상태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7월 24일까지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인천공항 발 필리핀 마닐라 행 대한항공 KE621편 기내에서 권총용 9mm 실탄 2발이 발견됐다. 당시 한 승객이 좌석 밑에서 실탄 1발을 목격, 승무원에게 전달했으나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해당 승무원은 실탄을 '금속으로 된 쓰레기'로 인식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승객 수하물 엑스레이(X-ray) 재판독 등을 통해 미국 국적의 70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A씨가 돌연 항공권을 취소하며 잠적한 상태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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