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1개 공동주택 건설현장 주변 시민불편사항 점검 실시

김수아 기자

2023-05-22 12:34:33

인천광역시 CI / 이미지=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 CI / 이미지=인천시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주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무단 점용 등 29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말 검단신도시 AA13구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5월 3일 해당 건설 현장 주변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 등 시민 불편 사항이 있는지 생활밀착시설 긴급 점검을 실시해, 도로 무단 점·사용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시는 지난 3일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91개소로 점검을 확대했다.

이번 점검은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시, 군·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 예정인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91개소 안전 점검 및 품질점검과는 별개로,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 무단 점·사용, 관리 미흡, 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시민 안전 위험 요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해 우선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이 시측 설명이다.

시는 점검 결과 총 91개소 중 29개소 현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녹지) 무단 점·사용 등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한 사항 등이 확인됐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시설물 관리기관인 각 군·구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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