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육·해상 불법 어업 집중 합동 단속

김수아 기자

2023-05-05 10:51:20

사진 = 경기도 제공
사진 = 경기도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무면허, 면허·허가·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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