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교폭력 사건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 증명할 증거 확보 중요

박경호 기자

2023-03-17 15:17:00

사이버학교폭력 사건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 증명할 증거 확보 중요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온라인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불링이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학생이 학교를 벗어난 후에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불링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은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높아지고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면서 발생 빈도와 그 수위는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의해 집단 폭력을 당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기프티콘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데이터를 갈취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인 기존 대면 학교폭력과는 다르게 부모나 지인이 눈치채기 어렵도록 상당히 지능적이면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해자들의 일방적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시간을 오래 지체하지 말고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해 상황을 녹음을 하거나 대화 내역을 남겨두고 일기장 등에 피해 사실을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남겨놓는 게 좋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상의변호사는 사이버학교폭력은 사실상 겉으로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자녀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은 학폭 피해가 의심된다면 자신의 자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인정 여부 및 조치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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