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철의 펀치펀치] 카카오뱅크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뻔한 청년

2022-11-09 12:14:34

문인철 위원
문인철 위원
카카오뱅크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 3분기 순이익이 787억 원으로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2016년 창업 이래 고객수가 2000만 명에 달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출범한 케이뱅크가 있다. 케이뱅크의 3분기 순이익은 256억 원으로 이 또한 케이뱅크에서는 사상최대라고 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순이익 규모는 케이뱅크보다 3배 이상이다. 케이뱅크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카카오뱅크는 상장되어 주요 시중은행들과 주가를 겨루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처음 출범할 때만해도 이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은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특히 카카오뱅크는 비약적으로 커왔다.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시중은행들의 안이한 경영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영방식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실상은 인터넷은행이라는 것만 빼고는 시중은행의 경영방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성장에는 청년들의 가입이 큰 역할을 하였다. 카카오뱅크의 상품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청년전세대출’이다. 청년전세대출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소득이 없거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아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청년전세대출은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기금 등에서 취급한다.

청년들의 가입이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된 카카오뱅크는 청년에 대한 서비스가 그 어느 금융기관보다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금융기관보다 훨씬 열악한 서비스를 보여준 사례가 있다. 내용은 이렇다.

카카오뱅크로부터 청년전세대출을 받은 한 청년에게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는 청천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이 청년전세대출을 일시 상환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약정서 23조4호에는 대출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출금 상환책임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금융기관은 실거주를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시상환조치가 내려진다.

카카오뱅크 경우를 보자. 해당 청년이 개명 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고, 연락이 잠시 되지 않자 바로 실거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한이익 상실로 처리한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7조3항을 보면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서면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채무자 청년은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바로 돈을 한꺼번에 다 갚으라는 것이다.

해당 청년은 급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는 모면했으나 카카오뱅크의 횡포에 희생자가 된 셈이다. 물론 이 청년이 개명 이후 바로 초본을 보냈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실거주 확인도 안하고 내용증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시 상환하라는 조치는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카카오뱅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많지만, 이제 연령대를 더 낮춰 청소년용 상품과 10대전용 상품까지 내놓았다. 청소년을 향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탓할 수는 없다.

카카오뱅크의 주요 고객인 MZ세대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성장세만큼이나 촘촘해지길 바란다.

더 이상 카카오뱅크의 잘못된 조치로 고통을 받는 청년이 없어야 한다. 감독기관의 조사가 나오고 처분을 받아야만 개선시키려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실력을 키우고 서비스를 강화해주길 바란다. <문인철 / 빅데이터뉴스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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