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윤대희 이사장은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보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긴급 시행했다. 신보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상황’으로, 여타 지역을 ‘일반재난상황’으로 구분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되었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피해기업을 위한 재난복구자금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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