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 고객은 22년 1월 중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ATM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22년 상반기 중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타행 ATM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ATM 이용수수료 면제 시행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층(약 860만 명) 고객의 ATM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 이체거래 등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