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까지 신청 접수, 축산업 경쟁력 확보 ‘기대’

시는 오는 24일까지 2022년도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와 법인이다.
신규농가도 만 50세 이하에 한 해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학과(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이자율은 1~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진행되며 지원한도액은 축종별·규모별 상이하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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