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세대 내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설계와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업무와 사업비 분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LH와 △경주시 △남해군 △대전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시 △의정부시 △인제군 △제주특별자치도 △천안시 등 9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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