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고객 수수료 1일부터 ‘전액 면제’

장순영 기자

2021-09-30 10:13:51

이미지 제공 = 우리은행
이미지 제공 = 우리은행
[빅데이터뉴스 장순영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오는 1일부터 전액면제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전액면제 시행과 더불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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