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 민간보험사 연구과제 가명정보 제공 미승인 결정

김수아 기자

2021-09-15 11:55:22

사진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공단의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의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쳤다.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여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왔으며,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으며, 이는 ‘첫째 정보주체, 즉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둘째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셋째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였다.

심의위원회는 요청한 6건의 연구계획을 미승인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더불어 공단, 민간보험사, 시민사회에 당부하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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