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38분께 여수 소호동 가덕도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2대가 남해서부 앞바다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에도 수상레저활동 중 해상 순찰 중인 봉산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이들 수상레저활동자 A씨(40대)와 B씨(40대)는 이날 이순신마리나에서 수상오토바이로 소호동 앞 가덕도 인근 해상까지 운항하며, 수상레저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특보(풍랑, 태풍 등)가 주의보 이상 발효된 지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관할 해양경찰서에 운항 신고한 경우 활동이 가능하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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