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열풍…시중은행 펀드 매출 감소

장순영 기자

2021-07-02 09:59:43

사진 = 신한은행
사진 = 신한은행
[빅데이터뉴스 장순영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은행권에는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

금소법으로 펀드 가입이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진데다 주식·코인 열풍으로 펀드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 투자하는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석 달간 판매한 신규 펀드는 28만여 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석 달간 이들 은행에서 판매한 신규 펀드가 77만여 건인 점을 고려하면 3분의 1가량 급감한 것이다.

같은 기간 판매 금액의 경우 약 10조 원에서 5조 8,092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동학 개미 운동’ 등 주식 투자 열풍으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1년 전 1,000만 원 이하였던 비트코인이 4월 중순 8,000만 원까지 급등하며 코인 열풍이 불었던 전례도 펀드 시장을 위축하는 요소로 꼽힌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펀드 외에 주식 코인 등 다른 재테크를 선택할 폭이 넓어졌고 수익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소액으로 돈을 불리던 고객들이 펀드 가입보다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구체적인 면책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면책 내용까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고위 관계자는 “기준을 완화해줬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이 책임을 지는 상황을 우려해서인지 안 움직이는 분위기”라며 “1억 원 이상을 펀드에 맡기려는 고객은 은행에 한 시간씩 앉아 있겠지만 수백, 수천만 원을 맡기려는 고객은 앉아 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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