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9일 이후로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물론 탑승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탑승을 제한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에 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타고 있는 중에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와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하다.
단 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6일부터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관련 검사, 조치, 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므로, 대중교통 종사자와 탑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반드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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