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부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농업 현실 녹록치 않다․․․조세감면 확대해야

김정훈 기자

2020-05-12 18:58:24

12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12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가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해남1)이 대표 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인력 확충을 위해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국세와 지방세 관련 20 건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올해 말 무더기로 일몰이 도래한다.

내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는 세제혜택을 통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어려운 농촌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대표적인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은 지난해 1조 1,503억 원의 세금을 절감했다.

그러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상당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일몰기한이 정해져 그동안 법률 개정을 거듭해 온 가운데 다시금 제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월, 농업법인의 영농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적용 대상을 줄이고 감면율도 75%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이 앞으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전반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조세감면제도 연장과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하락,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농가소득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관된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 법률 상 일몰규정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일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조세혜택마저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낼 계획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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