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ICT 결합한 스마트시티 조성한다

한승균 기자 /전자공학 박사

2018-01-22 21:55:00

[빅데이터뉴스 한승균 기자]
빅데이터와 ICT가 결합된 스마트시티가 전국 5-6곳에 조성된다. 또 자율주행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쉬워지고 2020년엔 자율주행차가 시중에 판매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으로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총 집적한 국가시범 스마트시티 한 곳을 조성키로 했다. 백지상태의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68곳 중 2곳과 기존 도시 2-3곳도 스마트지역으로 선정해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스마트 공간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시티의 자율주행차, 자료=Clipartkorea
스마트시티의 자율주행차, 자료=Clipartkorea

정부는 기존의 도시계획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자가망 연계 분야를 확대하고 민간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교통, 환경, 방범, 방재의 경우만 자가망간 정보연계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에서는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 국가 시범도시는 기술간 융·복합이 가능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를 설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론 기존에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인 경우에는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이 허가된다. 이전에는 동일한 자율주행차량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때마다 일일이 안정성을 검증해야 했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2주일 이상에서 1주일 미만으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제작·성능)을 마련해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를 시중에서 판매(상용화)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격 자동주차 기술 상용화 촉진과 자율주행차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도 마련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규제혁신을 통해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면서 "향후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비, 미래 교통시스템 구축, 제도개선을 통한 기술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염해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설비를 할 수 있게 20년 동안 일시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설비 설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건강관리기기(IOT)모바일 앱 등을 통해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한승균 기자 /전자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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