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장기요양 현장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젊은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고, 기존 종사자의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요양 현장 관계자들은 인력 부족이 단순한 구인난을 넘어 돌봄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력·임금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장기요양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과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적용되는 임금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같은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의 운영 여건이나 지역 등에 따라 임금과 근무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임금 기준을 마련해 장기요양 노동자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구안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인력 배치 기준을 개정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1.5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2.5명당 1명, 사회복지사는 25명당 1명, 물리치료사는 50명당 1명, 조리원은 20명당 1명 수준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보호사 가산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기요양 현장의 근무시간 산정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장기요양기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교대근무가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기준시간 중심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간에 맞춘 근무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근무한 시간의 총량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근무시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기요양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가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실제 비용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결국 종사자의 임금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인력 부족을 외국인력 도입 등으로 보완하기보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과 수가 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고령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인력 부족이 계속될 경우 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입소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기요양보험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 없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장기요양 현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이나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종사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인력 배치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요구안은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저임금과 인력 부족,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부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처우와 인력 기준, 수가 체계를 함께 개선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기요양 현장 측은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적정한 수가와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와 인력 체계를 개선하고, 2028년 수립될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련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glay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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