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8일 열린 1차 조정에서는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추가 협의를 위해 조정 기일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카카오 본사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과 보상 체계다. 노조는 회사 실적 개선에 따른 구성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성과급 산정 방식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경영 환경 불확실성과 미래 투자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미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모두 가결 결정을 얻었다. 이 가운데 일부 계열사는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이날 카카오 본사까지 조정이 결렬되면 그룹 차원의 공동 행동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이 단기간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개발 조직 중심의 IT 기업 특성상 장기화될 경우 신규 서비스 출시 일정과 핵심 프로젝트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용선 빅데이터뉴스 기자 cys4677@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