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뱅킹 홈페이지서 반환 요청·동의 절차 가능
![케이뱅크 본사 전경.[사진=케이뱅크]](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428085838032520c808fa99031439208141.jpg&nmt=23)
법인 고객은 케이뱅크 기업 뱅킹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내 착오송금 메뉴에서 반환 요청과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거래 방향에 따라 둘로 나뉜다. △케이뱅크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잘못 보낸 경우 착오송금 반환 요청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 법인 통장으로 자금이 잘못 들어와 반환 요청을 받았다면 착오송금 반환 동의로 반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그간 법인 고객의 착오송금 처리가 영업점 방문이나 별도 서면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대부분이 법인 착오송금 반환을 비대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화된 디지털 편의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앱 기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1년 만에 적용 대상을 법인으로 넓히면서 비대면 송금 사고 처리 인프라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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