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합법인데 왜?" 대마초처벌, 국내법의 적용 범위가 실형을 결정한다

황인석 기자

2026-02-10 15:59:30

이원화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현황에 따르면,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사범의 검거 인원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법당국과 수사기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은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대마초처벌과 관련하여 과거 '단순 호기심'이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던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태도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경우부터 재배, 수출입, 매매 및 매매의 알선에 이르기까지 대마와 관련한 거의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대마초를 비롯한 대마 성분의 약물이나 식품 등을 흡연, 섭취, 소지, 수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를 직접 재배했을 때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수출입을 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대마초처벌의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전파 가능성'이다. 단순 투약자라 할지라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습적으로 대마를 구입했다면, 이를 조직적 범죄 가담의 단초로 해석하여 처음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대마는 타 마약류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오히려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피의자들이 흔히 범하는 과오는 해외 일부 국가의 합법화 사례를 들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속인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국내법상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접한 행위 역시 명백한 처벌 대상이며, 귀국 후 체내 잔류 성분 검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처벌의 근거가 된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대마 성분의 식품이나 약물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마약류 밀반입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설령 해외 의료진이 정당하게 처방한 약물류라 하더라도 국내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물이라면 그 사용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대마초처벌을 포함한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풍부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해외 합법화 국가에서 일시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임의제출의 자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단순 투약에 그쳤는지, 단발성 행위에 불과한지,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점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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