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문고, 납품 대금 65일 지나 지급…법정기한 60일 초과

김동영 기자

2025-12-28 15:44:56

영풍문고 [사진=연합뉴스]
영풍문고 [사진=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김동영 기자] 영풍문고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해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풍문고는 물건을 받은 후 평균 6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풍문고는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이다.

영풍문고는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요 기간은 그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의 경우 현행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인 것을 30일로 줄이고 특약매입 등은 현행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20일로 줄인다.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동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kdy@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