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미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건설현장에서는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온 문제이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요즘처럼 건설업계 불황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공사대금미지급 자체가 사업상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대화를 통해 공사대금을 받기 어렵다면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사대금가압류를 비롯한 법적 대응도 고려해봐야 한다.
공사대금미지급 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이다. 공사대금 역시 채권이기에 소멸시효가 있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다른 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상당히 짧은 3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공사비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로서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일단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을 잠정적으로 막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공사대금채권 회수 가능성을 즉각적으로 높일 수 있다. 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적인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권리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기도 하다. 다만 가압류 신청 시 채권의 존재 및 미지급공사대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다.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사계약서를 비롯하여 영수증, 청구서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전문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대표변호사는 “공사대금 분쟁은 예방이 최선이므로 계약 체결 전 공사대금 관련 조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사대금변호사와의 미지급공사대금 상담을 통해 공사대금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공사대금소송, 물품대금소송, 공사비미지급 소송 등 다양한 건설분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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