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끝내고 싶어요"…이혼소송, 1개월부터 5년까지 기간 천차만별인 이유

이병학 기자

2025-12-21 09:00:00

"빨리 끝내고 싶어요"…이혼소송, 1개월부터 5년까지 기간 천차만별인 이유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시간'은 무엇보다 간절한 자원이다. 하루라도 빨리 지긋지긋한 다툼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법원의 시간은 의뢰인의 마음처럼 빠르게 흐르지 않는다.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단연 "이혼소송, 도대체 얼마나 걸리나요?"이다.

전문가들은 이혼소송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2년, 복잡한 사안의 경우 5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소송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가사 소송 특유의 복잡한 절차 탓이다.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데만 2주,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 30일이 주어지며, 첫 재판 기일이 잡히기까지 보통 2~3개월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정법원 고유의 절차인 '가사조사'가 1~3차례 진행되면 2~3개월이 추가되고, 부부 상담 절차(총 10회)까지 더해지면 또다시 수개월이 흐른다. 일반 민사소송에는 없는 이 과정들이 더해지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소송을 장기화시키는 결정적인 변수는 '관련 사건'의 유무다. 이혼 청구의 원인이 배우자의 형사 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 재산이 얽혀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시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형제간 상속 분쟁(유류분 반환 청구 등)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혼소송은 멈춰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1심에서만 3년, 총 5년이 걸린 사례가 있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시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남편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들의 소송이 겹쳐 재산분할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1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끝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 접수 후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다. 다만 2011년 즉시조정 제도가 폐지되고 숙려 기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기일이 약 3개월 뒤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지루한 법정 싸움을 줄이는 핵심은 '철저한 준비'와 '조정'에 있다. 판결까지 갈 경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조정으로 합의점을 찾으면 기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재산 목록을 명확히 파악하고 입증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혼은 마음먹은 즉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법률 행위다.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부터 효율적인 로드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인 조인섭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으며, 서울, 수원, 대전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체계적인 이혼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