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적합한지 여부와 변경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이 기존 환경 유지의 이익보다 큰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거주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자녀 본인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그보다 어린 연령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명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를 재판 결과에 적극 반영한다. 기존 양육자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자녀를 방임 및 학대하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사유로 강력하게 작용한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 시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입증 자료가 방대하다. 신청인은 현재 양육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 메시지 내역, 소득 증빙 자료, 주거 환경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사조사관이 파견되어 양육 환경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이때 조사관에게 자신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은 자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재판부는 기존의 양육 상태를 함부로 변경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자녀에게 해가 된다는 점이나 환경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양육자로서의 적격성을 의심받는 주요 요인이 된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 양쪽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모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는 단순히 부모 간의 다툼이 아니라, 자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법원은 자녀의 심리 상태와 현재 양육 환경의 결함을 매우 면밀하게 살피므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가사 조사 대응과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자녀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재판부에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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