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형사사건 초범도 실형 가능해…초기 대응이 관건

이병학 기자

2025-12-12 09:00:00

안한진 변호사
안한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의 처벌 기준과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수사 초기에 구속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은 매년 1만여 건으로 높은 편이며 재범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형량의 변화만큼이나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평균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2024년 발생한 1만 1037건의 음주운전 사고 중 가해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측정된 경우가 전체의 76%가량을 차지했다. 0.08% 이상은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측정되는 수치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여기에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인 경우 초범이어도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근거로 구속 및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 운전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게 옳은 방향으로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사고 직후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아 추후 검찰 및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드시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와 반성문, 자발적인 교육 이수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선처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

A 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술을 깨기 위해 반나절 이상 시간을 보냈다. 이후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보행자는 가벼운 골절상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로 높아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검찰도 A 씨를 기소해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A 씨의 대리인이었던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현재 A 씨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운전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A 씨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법무법인해민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할 때 예상되는 피해의 크기가 작지 않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더라도, 초범이어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크다."라며, "사고 발생 직후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구속, 기소, 징역 문제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양형 요소를 확보하고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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