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 간 질환에 걸려 시한부 1년을 선고받은 남편은 '이식 적합' 판정을 받은 아내에게 간이식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내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간이식을 거부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장기 기증은 신체에 대한 고도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단순히 장기 기증을 거부한 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처럼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배우자가 거부하면 이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다. 파탄주의는 누구의 잘못이든 따지지 않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폭력, 유기, 부당한 대우,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 거부 등이 있다.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비롯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의 입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회복 불가능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혼소송 전 올바른 준비가 필요하다.
다만 증거확보만을 목적에 두고 불법 행위를 동반해 증거를 수집할 시 이혼소송 간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오히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부산 가정법원은 심부름센터를 통한 증거수집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도 했다.
때문에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유책 사유 입증을 통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주장, 친권 및 양육권 주장, 가처분 가압류 신청 등 수많은 소송과 갈등을 마주할 수 있고 기간 또한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대표 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가사 특화로펌으로 지금까지 누적 상담수가 3만건을 훌쩍 넘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수원, 의정부, 인천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혼 사례를 만화로 펴낸 '부부변호사 이혼의 세계'를 출간하며 이혼 과정에서 겪게될 어려움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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