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면접교섭, 해외여행·여권발급 범위 어디까지

이병학 기자

2025-11-17 11:22:23

사진 내용 : 정진아 변호사
사진 내용 : 정진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겨울방학을 앞두고 비양육부모가 면접교섭 기간에 자녀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쟁점은 면접교섭의 범위에 해외체류가 포함되는지 미성년자 여권발급 및 출국 동의의 주체·절차이다.

가정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자녀의 복리 범위에서 폭넓게 인정하되, 해외체류는 학사‧건강‧안전 등 변수로 인해 별도 조건 부여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결정에 해외여행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정·숙소·보험·연락보장 등 구체 계획을 갖춘 상태에서 면접교섭의 변경 또는 조건부 허가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권 관련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공동친권이라해도 일방이 반대하면 발급·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소명되는 예외(단수여권 등)라도 요건 심사가 엄격하다. 무단 발급·사용 방지를 위한 부동의 관리 제도 활용도 가능하다.

분쟁 시 법원의 판단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진다. 여행의 목적·기간·동선, 숙박·안전계획, 학교 일정과 건강 상태, 상대방과의 연락 보장, 귀국 담보(왕복 항공권, 보험) 등을 종합한다. 결정 위반으로 출국 또는 귀환 지연이 발생하면 면접교섭 제한·변경, 손해배상 등 추가 법적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전 합의서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일정·연락 시간·영상통화 보장, 의료·보험, 비상연락망, 여권 보관·인도 방식, 귀국기한 및 미이행 시 제재를 명시하고, 항공·숙소 예약내역, 여행자보험, 학교 결손 대책, 예방접종·복약 계획 등 객관 자료를 첨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합의가 불발되면 면접교섭 변경·특별조건 부가, 여권발급·사용 제한 및 필요한 보전조치를 병행 검토한다.

정진아 변호사는 “겨울방학 해외여행은 면접교섭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될 수 있지만, 공동친권 하에서는 여권·출국 동의가 관건”이라며 “계획의 안전성과 교육적 필요성을 서류로 충분히 소명해 합의를 우선하고, 불일치가 지속되면 법원의 조건부 허가 등 결정을 선제적으로 구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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