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 가성비 있게? 조정이혼 및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이병학 기자

2025-11-14 11:39:00

이혼도 가성비 있게? 조정이혼 및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혼인 기간이 얼마냐와 관계없이 이혼을 결심하고 이행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서로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으로 부부 관계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양육권·재산분할 등 주요 사안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재판상이혼은 민법상의 사유(예컨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다.

협의 이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밝혀내거나 귀책 사유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조정을 거치는 조정이혼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이혼소송 등으로 나뉜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조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조정위원과 판사가 절차에 참여해 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제3자의 중립적인 시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감정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도 보다 균형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해 사후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든다. 또한 조정 과정 자체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조건과 결과를 다시 한 번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결정을 줄이고 현실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점에도 무조건 조정이혼이 답이 아닌 경우도 있다. 조정이혼이 결렬되면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시간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소송절차를 통해 가압류 및 사전처분 신청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못해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해야만 한다면 조정이혼의 장점 및 주의점에 유의해서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중 자신에게 가장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률적 전략과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이혼 방식과 절차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재현 대표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가사 특화로펌으로 지금까지 누적 상담수가 3만건을 훌쩍 넘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세 대표 변호사가 직접 부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수원, 의정부, 인천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혼 사례를 만화로 펴낸 '부부변호사 이혼의 세계'를 출간하며 이혼 과정에서 겪게될 어려움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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