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사건변호사들은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넘어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실상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기에 위탁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위탁자가 본인 건물임을 내세우며 임대차 계약을 권할 경우 전세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사기변호사들이 신탁등기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증금만 받으면 신탁등기를 말소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대출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말소 자체가 불가능할 때가 대부분이다. 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결된 계약에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즉, 신탁회사를 배제한 채로 이루어진 전세계약은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조차 행사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신탁회사에 의해서 불법점유자로 몰려 명도소송을 당해 퇴거당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심지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사전 예방만이 최선이라고 사기죄변호사들은 지적한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만 살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등기부등본에 더하여 신탁부동산 여부를 알 수 있는 신탁원부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 신탁등기 전세사기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형사변호사를 선임후 대응할 것을 권한다.
도움말 강남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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