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계좌지급정지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병학 기자

2025-11-10 12:00:00

보이스피싱계좌지급정지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내 계좌가 이용당하면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를 당할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해 지급정지를 신청했다면 송금을 비롯하여 인출금 등 일체의 금융거래 행위가 중단된다.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형사고소를 당해 실형을 받아 구속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본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당하는 것은 보통 모르고 그럴 때가 많다. 아르바이트나 취업 시 면접을 볼 때 필요하다는 이유로, 투자나 대출을 받을 때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계좌나 통장을 요구해 이를 건네 줬다가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는 미필적 고의만 있었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고액이 지급되는 고액알바, 계좌가 필요 없는 업무에서 통장을 요구하는 등 범죄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은행계좌지급정지를 풀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서 본인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망행위를 해 타인에게서 재산상 이득을 보거나 재물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은 혼자서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에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계좌지급정지되어 일상생활이 마비된 데다가 예기치 못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 터라 침착함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크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이러한 사건을 자주 다뤄본 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임하면서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변호사는 “이러한 계좌지급정지사건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사건 초기 얼마나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당해 계좌지급정지를 당한 의뢰인이라면, 성공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한 계좌지급정지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전담센터는 안세익 센터장을 필두로 20여명의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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