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불륜이 문제가 되어 가사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상담을 청하는 이들 중에는 직장 내 이성 동료와 단지 문자, 카톡만 주고받았던 것일뿐 그 이상의 관계는 없었다고 억울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수의 판례에서 서로만 아는 호칭으로 서로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만으로도 외도로 간주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법원은 사내불륜 정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사내불륜 사건을 자주 접하는 민사변호사는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은 이해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격해진 감정을 못 이기도 외도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린다거나 상간자(상간남,상간녀)를 모욕, 폭행할 경우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 그보다는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해 민사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아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내불륜이라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소송이 있다. 두 소송은 변호사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함께, 혹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하든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사내불륜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시 법률 조력을 구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소 제기 전부터 되도록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도움말 창원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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