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방송 예능형 법정의무교육 ‘오피스 탐정단 : 개인정보보호교육’ 출시

이병학 기자

2025-10-30 10:16:50

개정 법령 반영한 2025년 법정의무교육 신규 과정 선보여

휴넷, 방송 예능형 법정의무교육 ‘오피스 탐정단 : 개인정보보호교육’ 출시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해킹·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현실감 있는 사례와 흥미 요소를 결합한 예능형 법정의무교육 ‘오피스 탐정단: 개인정보보호 편’을 선보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매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과정은 방송인 하하·별 부부와 조정식 아나운서가 명탐정으로 등장해 실제 직장 내 사례를 탐구하고, 전문가가 법령과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예능형 스토리텔링 교육으로 제작됐다. CCTV 영상, 녹취 파일, 사연, 편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몰입감과 실무 이해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수강생들은 “익숙한 인물들이 실사례를 통해 설명해 이해가 쉬웠다”, “법적인 내용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다가왔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휴넷은 매년 최신 트렌드와 법령을 반영한 신규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과의 협업을 통한 방송 예능형 교육 콘텐츠 제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문 버전 제작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견적 산출부터 수강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전용 다이렉트 플랫폼도 운영 중이다.

한편 휴넷은 26년 전통의 기업교육 전문기업으로 우수 훈련기관 획득, 인적자원개발 수상 등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휴넷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인증받은 기관에서 이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폐업이나 불법 운영이 우려되는 영세 업체보다 신뢰도 높은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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