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양수도, 권리금부터 세금까지···양도·양수 시 ‘세무전략’이 핵심

이병학 기자

2025-10-17 13:36:50

사진=강혜민 세무사
사진=강혜민 세무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병·의원 양수도 시에는 권리금, 자산 배분, 세금 신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전문가의 세무 자문이 필수적이다. 병의원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은 크게 ‘개별 자산 양수도’와 ‘사업 포괄양수도’ 두 가지로 나뉜다.

개별 자산 양수도는 인테리어, 의료기기, 의약품 등 자산을 각각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산별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부채나 미지급금은 승계되지 않아 구조가 단순하지만, 권리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자산가액 산정 방식은 기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장부가액법과 중고 장비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치법으로 나뉘며, 세금 부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반면 포괄양수도는 병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전하는 형태다. 사업 전체가 이전되므로 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고, 사업 관련 채권·채무, 상호, 영업비밀, 노하우 등이 승계된다. 직원 승계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영업 연속성을 위해 통상 함께 이뤄진다. 사업 가치 전체를 인수하기 때문에 권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원장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 양도와 함께 받은 권리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별도로 받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필요경비율 60%가 인정돼 전체 금액의 40%만 과세된다.

새 원장 입장에서는 지급한 권리금을 병원의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고, 5년간 균등상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해 계약서와 금융이체 내역으로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병·의원 양수도는 계약 단계부터 세무사 검토가 필수다. 고정자산을 개별 양도할 경우, 의료기기·비품·인테리어 등 자산별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도 계약서에 자산별 금액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 세무사에게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받아 적정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산서 없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자산 내역이 포함된 계약서와 금융거래를 통한 금액 입증이 필수다. 증빙이 불명확하면 추후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다.

병의원 전문 하이엔드택스 강혜민 세무사는 “권리금 처리 방식, 자산 배분, 증빙 확보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며 “양도·양수 구조 분석과 세무 처리 자문을 통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병의원 양수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재설계하는 절차”라며 “계약보다 세무 전략이 먼저 마련돼야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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