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제도를 만들어둔 취지는 부부가 서로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을 이혼 시 공평히 청산하는 한편, 이혼 후 일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양하기 위해서다. 그렇기에 경제활동이 없는 배우자라도, 심지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우리 민법은 혼인 중에 일방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 특유재산으로 보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 시에는 명의 무관하게 재산 형성과 유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질적 기여도를 따져 각자 몫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에 로펌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기여도 입증에 나서야 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재산형성 기여도를 소득 활동, 수입 규모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방이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상대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내조하는 등의 헌신이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가사만 전담해온 배우자 역시 추천받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여도 50%를 인정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백영호 이혼변호사는 “법원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여러가지를 고려한다”면서 “혼인기간 및 과정은 물론이고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 이혼 이후의 경제적 능력과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기여도 입증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통영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백영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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