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주요 금융조건으로 △분담금 입주 후 최대 4년 유예 △이주비 LTV 100% △기본·추가이주비 동일 금리 적용 △금리 상승에도 변동 없는 고정금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조합에 우선 재건축 사업 최초로 '수요자 금융조달 불가시에도 시공사가 책임조달하는' 분담금 4년 유예 조건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분담금을 입주 시에 100% 납부하거나, 조합원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공사에서 직접 책임지고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 후 2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조합에 제안한 '이주비 조건'도 주목할만 하다. 현재 기본이주비 한도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은 추가이주비를 책임조달해 '총 이주비 LTV 100%'를 제안했다.
기본이주비는 담보대출로서 조합에서 저금리로 조달하는 반면, 추가이주비 금리는 통상 약 1~2%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추가이주비 금리를 기본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안 내용에 담았다.
현대건설은 '(기본금리) CD금리+(가산금리) 0.49%'를 고정해 제안했다. 재건축 사업에 필수 사업비에 대한 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제안하면서, 가산금리는 금리 상승시에도 변동없이 고정금리로 확약하여 조합원의 금융 안정성을 더 했다는게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iyr6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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