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향해 공세 강화하는 영풍…최윤범 회장 고발

성상영 기자

2025-09-11 15:49:33

"고려아연·액트 자문 계약 체결은 위법"

ⓒ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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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성상영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이 회사 최윤범 회장과 분쟁을 벌이는 영풍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은 취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이상목 액트 대표를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풍은 이날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영풍은 고발장을 통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전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2024년 4월경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연간 4억원씩 2년 간 총 8억원 규모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 주주 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와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

영풍은 고려아연과 액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려아연이 회사 자금을 동원, 액트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영풍 측 취지다.

영풍은 해당 자문 계약이 "경영진(최윤범 회장)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풍은 이상목 대표가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이상목 대표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이익 수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려아연이 액트에 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회사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영풍은 고발장에 "고려아연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향후 영풍은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구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제도를 위반했다며 해당 사실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액트가 의결권 권유 업무 대리인으로 기재되지 않고 위임장 용지나 참고 서류를 교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수 주주와 접촉했다는 이유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히 경영권 다툼 차원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당국이 혐의의 실체를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showing19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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