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상소취하 환영

이병학 기자

2025-09-15 10:00:00

진실화해위원회 상소취하 환영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2025. 8. 5.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상소를 일괄적으로 취하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이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이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인데, 비록 시기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보다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부터 1992년 8월 20일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수용 생활 중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 교육권 등을 침해당하였고, 특히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피수용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등이 만연하였다며 이에 대하여 정부가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인권을 계속해서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하여 피해자들이 사회와 격리된 채 일상적인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으로써​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다만, 선감학원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결정하였고, 실제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선감학원 피해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용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 국가 등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 사실을 밝혀 국가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 조금 더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 반드시 진실규명 신청을 하여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실질적으로 피해배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25. 6. 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진실화해위원회이며, 실질적으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상소 일괄 취하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위자료)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회복에 나서고 법원 역시 실질적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자료 금원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율샘(대표변호사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은 과거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관련 소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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