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법' 근거 국가 공인 제도서 품질점수 1.0000 기록…부동산 AI 분석 기업 중 최초 Class A 인증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 공인 제도로, 데이터의 품질과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Class A' 등급은 데이터 정합도가 0.99 이상일 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이번 심사에서 (주)테라파이의 데이터베이스는 약 2억 건의 레코드를 대상으로 진행된 54억 7천만 건 이상의 품질 검증에서 단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아, 품질 점수 1.0000이라는 결과를 기록했다. 특히 가장 까다로운 'Complex-Type'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부동산 AI 분석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
이번 인증 획득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이프홈즈의 모든 위험도 분석 결과가 오류 없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사실'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예방과 같이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데이터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테라파이 박지수 기술책임자는 "이번 인증은 (주)테라파이의 데이터 품질과 관리 수준이 업계 최고 수준임을 국가가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디지털 안전장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미영 연구원은 "54억 건의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0건이었다는 것은, 세이프홈즈가 제공하는 모든 위험도 수치가 통계적 추정이 아닌 100%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사실이라는 의미"라며,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자로서, 가장 정직한 데이터로 고객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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