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이병학 기자

2025-08-27 10:07:52

사진=김정찬 변호사
사진=김정찬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전세 계약 기간은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당혹스러워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집주인에게서 자발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단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더는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면, 만료일 전 최소 2개월 전에는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문자, 카톡을 보내거나 통화를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그 증거를 남겨주는 것이 좋다고 부동산변호사들은 조언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사무소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연락이 잘 안 닿거나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면서 여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로펌을 선임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파악하는 게 좋다.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살고 있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선순위 채권자로서 경매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배당액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민사소송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미 임대인에게 채권자가 많거나 본인이 후순위 채권자라면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한다. 이때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민사소송 시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해 임대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채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용인법률사무소 미라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정찬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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